논산시, 내달 1일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최형욱 기자 2024. 1.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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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2월 한 달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광석면과 노성면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 지역 주민들로 군소음 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월 최대 6만원, 2종 지역은 4만5000원, 3종 지역은 3만원까지이며 전입 시기, 실 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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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면·노성면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 지역 주민 대상
논산시청 전경.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2월 한 달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광석면과 노성면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 지역 주민들로 군소음 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월 최대 6만원, 2종 지역은 4만5000원, 3종 지역은 3만원까지이며 전입 시기, 실 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금액은 심의 후 오는 5월말까지 개별 통보한 후 8월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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