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중처법 확대 시행, 노동문제 타협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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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해 "노동문제에서 타협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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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중처법 등 개선 사항 강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해 "노동문제에서 타협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중처법은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경총도 중처법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을 비롯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결코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와 공정거래법 문제에 대해선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주로 1인 중심의 친족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공정거래법도 정부가 국제 수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손경식 회장은 "올해 경제 여건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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