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 건넨 농협 조합장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60·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 수백만 원 건넨 혐의
A씨와 공모한 대의원 등 7명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60·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금품을 제공한 대의원, 부녀회장 등 7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현금 555만 원과 선물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120만 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30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한 조합원에게 이사직을 대가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 대의원이나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의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후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기소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오 판사는 "조합장 당선을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섭 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전과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시도했다"며 "치밀하고 대범하게 범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현진 습격 피의학생 친구들 "여도, 야도 다 싫어했어요"
- 임산부가 남긴 '기저귀 메모'…폭력 남편 덜미 잡혔다
- 홍준표, '사법농단 수사' 한동훈에 "무책임·무능한 검사"
- 유승민이 이준석 러브콜 거절한 이유는?[한칼토론]
- "하나님 계시" 신도에 가상화폐 판매한 美목사…17억원 '꿀꺽'
- 美中 펜타닐 첫 워킹그룹 회의…"中 원료기업 조치 시작"
- '물갈이' 기류 속 '수도권 野지역구' 건너 오는 與 전직 의원들
- 이준석-양향자 망원시장 방문…"정쟁 아닌 정책 얘기할 것"
- '진보·보수' 양분화된 제3지대…'중텐트→빅텐트' 가능할까
- 폐그물에 걸려 위태…새끼 돌고래 '종달' 구조 시작[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