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 건넨 농협 조합장 실형 선고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4. 1.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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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60·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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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6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지난해 조합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 수백만 원 건넨 혐의
A씨와 공모한 대의원 등 7명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60·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금품을 제공한 대의원, 부녀회장 등 7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현금 555만 원과 선물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120만 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30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한 조합원에게 이사직을 대가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 대의원이나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의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후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기소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오 판사는 "조합장 당선을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섭 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전과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시도했다"며 "치밀하고 대범하게 범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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