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순항미사일도 제재 대상 포함해야"…한미일 주도 여론전 필요성 제기

노민호 기자 2024. 1.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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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새 안보리 결의 채택 가능성 낮지만…여론 환기 이어져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잠수함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새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도발을 잇달아 단행하면서 북한의 핵투발 수단 다양화로 인한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만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 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엄밀히 말하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화산-31'이라는 핵탄두 혹은 핵 카트리지를 공개하면서, 화성-31이 순항미사일은 물론 현재 보유 중인 거의 모든 탄도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순항미사일도 '핵미사일'로 개발해 '화성'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핵전술 하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발사 방식의 차이로 제재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은 2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당 총비서가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한 뒤, '불화살-3-31형'을 시험발사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제트엔진 등을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은 과거에는 로켓엔진을 활용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떨어지고 발사 플랫폼도 한정적이어서 전술무기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의 진일보로 위성 내비게이션을 통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으며, 저고도 및 변칙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육·해상 레이더로 즉각 탐지가 어려워졌다. 북한의 주장대로 '불화살-3-31'이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면, 은닉·기습 타격이 쉬운 플랫폼의 다양화도 문제가 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의 미사일 발전 단계를 보면 사실상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라며 "탄도미사일도 항법 유도장치를 적용해 순항미사일의 장점인 정밀타격이 가능하게 됐고 순항미사일도 핵을 탑재할 수 있고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졌다. 두 미사일의 위협 수준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잠수함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순항미사일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발사에 대응, 결의 제1695를 처음으로 채택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저지에 나섰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결의가 채택됐다.

이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의 수위를 높여 핵기술 개발까지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때마다 이뤄진 대북제재 결의는 이런 기조하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순항미사일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의 '빈틈'을 노린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당장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채택하긴 어렵다. 현재의 유엔 안보리는 미중패권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중러가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로 최근 안보리의 대북 대응 기능은 상실됐다. 5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개의 국가라도 반대를 할 경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수년 사이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 때 단 한 번도 추가 제재 결의에 찬성한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대북 조치가 어렵더라도 꾸준히 안보리 내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안보리 차원에서의 논의의 '기록'이 남는다면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여론전'을 위한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의 ICBM보다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거기엔 순항미사일도 포함된다"라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 환기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의 불법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안보리 결의 제정 당시엔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라며 "안보리가 제재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한다면 유엔 시스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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