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카페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직영 매장 아르바이트생 4명이어도
다른 매장 모두 합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인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빵집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실제로 규모가 크지 않은 음식점에서 다짐육 배합기나 자동양념 혼합기에 근로가 팔이 끼이는 등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몰라 혼란이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매장이 여러 개인 경우 한 매장에 근로자가 4명 이하더라도 모두 합쳐서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을 받나.
A.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나.
A.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가 수사에서 명확히 확인된 경우만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을 하다가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면 사업주가 예견할 수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술이 덜 깬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Q.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자영업자는 아닌 줄 알았는데.
A.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5~49인) 기업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는 2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을 가리지 않으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Q. 아르바이트생만 쓰면 관계 없는 것 아닌가.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아르바이트생으로만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다만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일부 매장에만 적용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Q. 법인을 세워 같은 브랜드 음식점을 4개 운영하고 있다. 매장 1개에 아르바이트생이 4명씩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
A. 그렇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해 판단한다. 사업장이 가까이 모여 있지 않아도 총 근로자 수가 중요하다.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해 4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매장에 아르바이트생를 4명씩 두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는 총 16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Q. 동네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사고가 발생할 거 같지 않다.
A. 아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주유소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다짐육 배합기나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Q. 동네 음식점·빵집을 하는 자영업자도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A. 아니다. 상시 근로자 5~49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다. 다만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노동당국은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음식점·제과점· 숙박업 등 20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다.
Q. 2000만원짜리 작은 건설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
A. 그렇다.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도 일한 날에는 ‘상시 근로자 1인’으로 센다.
Q. 조그만 기업 대표다.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를 모두 혼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A.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go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29일부터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뜨는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누르면 된다.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항목에 대해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를 활용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에서 정부 지원을 상담할 수 있고, 요청하면 현장 출동팀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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