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6%, 5억까지"… 신생아특례대출 첫날, 사이트 폭주

김지은 기자 2024. 1.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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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6%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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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저 1.6%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전 내내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이 떴다. 오전 10시에는 1000여 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기도 했다.

또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갈무리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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