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신곡 소식보다 잦은 '전 소속사' 이슈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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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42)이 또 전 소속사 이슈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일 가요계와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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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박효신(42)이 또 전 소속사 이슈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2일 가요계와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됐다.
박효신이 수년 전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효신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동산은 전 소속사가 일부 채무 건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지난 2022년 4월 강제경매에 넘겨졌다. 전 소속사의 채권자 중 한 곳에서 약 6억 원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매 진행 전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오며 절차가 정지됐다. 글러브엔터가 변제 의사를 밝혔거나, 해당 채무를 놓고 소송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소속사가 이슈가 되며, 과거의 분쟁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효신이 데뷔 후 소속사와 계약 분쟁을 겪은 것은 알려진 것만 세 차례다.
그는 지난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닛시가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효신 측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닛시도 소를 취하하며 갈등이 마무리됐다.
두 번째 분쟁은 2008년 몸담았던 인터스테이지의 소송 제기로 불거졌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박효신 측은 소속사가 부당한 일처리, 미흡한 지원, 인감 위조를 통한 사기 행각 등을 일삼았다며 다른 소송으로 맞섰다.
당시 법원이 소속사의 편을 들어주며 박효신이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게 됐지만, 다음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 채무를 정리했다. 이후인 지난 2014년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며, 박효신이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젤리피쉬와의 동행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원만하게 전속계약을 마무리 짓고 글러브엔터로 이적했다. 하지만 글러브엔터와의 마지막도 아름답지는 않았다.
박효신은 2022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021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고 직접 팬 사이트를 통해 고백했다. 계약금, 음원 수익, 콘서트 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결별을 알렸다. 같은해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글러브엔터는 같은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하는 등 박효신과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박효신이 다른 주주와 함께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 1심서 승소한 상태다.
박효신은 이후 글러브엔터와 별개로 개인 활동을 해왔다. 주로 뮤지컬을 무대에 섰다. 그의 이름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9월 연 팬미팅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물론 글러브엔터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 정지 소식은 박효신과 직접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전 소속사의 채무가 계속 꼬리표가 돼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신곡이나 새 작업물 소식보다 전 소속사 관련 이슈가 더 잦다는 점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팬미팅에서 미공개 신곡 공개와 함께 정규 8집을 예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박효신의 전작은 지난 2019년 6월 낸 싱글 ‘戀人’(연인)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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