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못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1200만원 지원

김현철 2024. 1.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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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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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접수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기업 취업 매칭데이에 참석한 청년들이 취업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1.24 ⓒ News1 최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12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5000명 늘리고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취업애로 청년' 조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이 안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은 모두 대상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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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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