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월 1일부터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박종근 기자(=의성) 2024. 1.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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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가 대상이다.

2월 19일~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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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모이소’ 통해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경북 의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가 대상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 3월 15일까지며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북도 ‘모이소(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월 19일~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모두 대구시 군위군에 있으면, 연접한 타 시·도 시·군·구 농지로 봐서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한 번의 신청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 만원씩 연간 60 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박종근 기자(=의성)(kbsm2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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