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고발' 시민단체, '명품백 의혹' 제공 최 목사 고발

2024. 1.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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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중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고발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며 동영상을 찍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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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 고발
최재영 목사가 1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산 방문 중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고발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며 동영상을 찍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모 기자가 소속된 곳이다.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 모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에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서울의소리 보도를 보면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나기 전 이 모 기자와 접촉해 선물 등을 협의했다. 이에 이 모 기자가 사비를 들여 서울 시내 모 백화점에서 김 여사에게 선물할 디올 가방을 사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준비했다고 나온다.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 목적의 "함정취재"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민위는 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불만을 품은 서울의소리와 이 모 기자가 최 목사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김 여사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 하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 목사가 보안 검색대를 뚫고 들어간 것은 김 여사를 보호하는 대통령실 방호인력을 속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한 관련 영상 유포가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언론윤리헌장’에 반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불법 영상촬영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익을 내세워 정당화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두고 언론 타입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등 진실이 왜곡된 악의적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보도했다.

최 목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실을 설치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몰래카메라까지 작동(촬영)하게 됐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맡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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