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주겠다"...호텔 난동 '수노아파' MZ 조폭들 무더기 집유

이유나 2024. 1.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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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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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공

법원이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단순 가입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모두에게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어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선고를 유예한 2명에 대해선 "조직 생활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모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퇴직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조직원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이달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가입과 관련한 시효(10년)가 지나 면소를 선고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두고 결성된 폭력단체로, 1990년대 서울로 활동무대를 넓혀 유흥업소 운영,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했다. 2000년대에는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 2020년 배상윤 KH그룹 회자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을 3박 4일간 점거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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