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가 평균 0.85%↑…천안 신부동 ㎡당 1102만원 최고

이찬선 기자 2024. 1.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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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충남 아산시와 천안 서북구, 천안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 올랐으며, 금산은 0.03% 하락했다.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 동남구 신부동으로 ㎡당 1102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와 같은 논산 양촌면 반암리로 ㎡당 35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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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정·공시,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국 평균 1.09%↑, 대전 1.26%↑·충북 0.71%↑
충남도청.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충남 아산시와 천안 서북구, 천안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 올랐으며, 금산은 0.03% 하락했다.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 동남구 신부동으로 ㎡당 1102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와 같은 논산 양촌면 반암리로 ㎡당 358원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1.09%가 오른 가운데 세종시가 1.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는 0.45% 하락했다.

대전은 1.26%, 충북은 0.71% 각각 상승했고 인접 지역인 경기는 1.35%, 전북은 0.21% 올랐다.

이의신청은 내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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