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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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으로 그 이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이 적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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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09%↑… 토지주 등 대상 2월 23일까지 이의 접수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으로 그 이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이 적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해 취저변동률을 찍은 금산군(-0.03%)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상승했다. 최고변동률은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1.64%)와 천안시(서북구 1.24%, 동남구 1.12%)가 기록했다.
또 △공주시(0.70%) △보령시·홍성군(0.48%) △당진시(0.44%) △예산군(0.34%) △서천군(0.28%) △논산시(0.24%) △태안군(0.22%) △서산·논산시(0.21%) △부여군(0.06%) △청양군(0.02%) 순이다.
군단위의 경우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를 사이에 둔 홍성·예산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고·최저액은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1㎡당 1102만 원)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1㎡당 358 원)다.
전국 평균은 1.09%로 나타났다. 최고변동률은 세종시(1.59%), 최저변동률은 제주도(-0.45%)다.
같은 충청권dms 대전시 1.26%·충북도 0.71%며, 다른 시도는 △경기도(1.35%) △서울시(1.18%) △광주시(1.13%) △대구시(1.04%) △인천시(0.91%) △경남도(0.76%) △경북도(0.63%) △강원도(0.58%) △부산시(0.53%) △전남도(0.36) △울산시/전북도(0.21%) 순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5일 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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