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행패 부린 민원인 잇따라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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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행패를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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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행패를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 등 난동을 부리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둔기로 안내데스크 유리를 깨는 등 난동을 부리며 검찰 공무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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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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