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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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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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을 2년 연속 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에 이어 파주가 13번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파주시는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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