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자 모집

박재현 기자 2024. 1.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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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군은 희망저축계좌Ⅱ 7명(2월), 희망저축계좌Ⅰ7명(3월), 청년내일저축계좌 119명(5월)를 각각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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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내달 20일까지
만기 땐 720만원 수령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만기 720만원 수령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군은 희망저축계좌Ⅱ 7명(2월), 희망저축계좌Ⅰ7명(3월), 청년내일저축계좌 119명(5월)를 각각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Ⅰ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통장 가입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30만원 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통장 가입 기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50만원까지)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월 각 30만 원,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각 최대 1440만원,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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