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박재현 기자 2024. 1.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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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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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등 보장 추가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으로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가입권고 항목 및 지자체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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