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 혐의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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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대다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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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난동' 조직원은 별개 진행
1심, 대다수 조직원에 징역형 집유
"최대한 선처…재범하면 실형 복역"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죄질이 중한 일부 조직원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대다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도소 수형생활 중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일부 조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비교적 조직 생활 기간이 짧았던 2명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결합·활동을 하면서 폭력행위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며 "일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불안감을 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단체에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현실적인 피해 발생을 불문하고 엄히 다스려야 할 범죄"라며 "조직폭력단체 가입만으로도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직원별로 개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명심하길 바란다. 최대한 선처한 것인데 재범하게 되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끝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체감하지 못해서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으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며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향후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 가족과 지인에게 실망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3박4일간 숙박하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호텔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 및 수노아파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조직원 37명을 기소했다.
재판은 크게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과, 단순히 수노아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등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날 선고는 조직에 참여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수노아파는 조직원 약 120명으로 구성된 목포 지역 폭력조직(1997년 6월 유죄 선고)이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 측은 수노아파가 친목 모임과 비슷한 성격에 불과하다며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텔 난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조직원 등에 대한 재판을 오는 3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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