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곳 전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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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전수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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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전수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 4월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비롯해 인력과 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소중한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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