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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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70곳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모두 10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70곳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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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70곳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모두 10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70곳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원 규모는 1곳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으로,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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