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경기도내 1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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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50만 명 이상을 유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 지정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과 용인, 고양, 화성과 50만 이상인 성남, 부천, 남양주, 김포 등에 이어 파주가 1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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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50만 명 이상을 유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 지정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과 용인, 고양, 화성과 50만 이상인 성남, 부천, 남양주, 김포 등에 이어 파주가 13번째입니다.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가운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과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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