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욕설·폭행 '악성 민원인' 실형

이성우 2024. 1.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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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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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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