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경자구역 지정' 기업유치가 관건…“입주수요 증명해야”
고양특례시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지정 여부는 기업 유치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양특례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로 인해 경자구역 지정 신청은 가능해졌으나 명확한 기업 입주 수요가 있어야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의 경자구역 중장기 비전·목표, 발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기존 경자구역의 미개발용지와 미분양용지 등이 과도한 경우 추가 지정을 엄격히 제한하되 기업 입주 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자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자구역의 전체 개발률은 90.7%이나 경기권은 55.7%로 낮다. 경기권의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선 기업의 입주 수요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나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미개발·미분양 용지가 10% 이상일 경우 확장 제한 조항이 삭제돼 시의 추가 지정 신청이 가능(경기일보 2023년 9월20일자 인터넷)해졌다.
현재 고양은 26.7㎢ 규모의 JDS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기간은 오는 4월9일까지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산업부에 낼 계획이다.
산업부 심사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9월 고양특례시의 경자구역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경자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 등을 복합 개발한다.
입주 기업에는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주 지원, 규제 특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표대영 경자구역추진과장은 “산업부의 수요자료는 준비 중인 것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고양의 경자구역 신청 준비가 가장 빠르다”며 “총량제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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