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기도 13번째 대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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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면서 대도시로 지정되어 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일 29일 관보에 공고하여 파주시를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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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면서 대도시로 지정되어 시는 경기도에서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일 29일 관보에 공고하여 파주시를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로 인정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을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추진이 가능해지며, 시민들의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도시 지정을 기념하여 "2024년을 파주시의 발돋움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파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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