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 대기 초과 배출…여수산단 9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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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무더기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는 지난해 여수시 관할 산단지역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석유정제물질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54곳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7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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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준 초과배출 부과금 등 51곳 과태료도
전남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무더기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는 지난해 여수시 관할 산단지역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 석유정제물질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54곳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7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A업체는 사용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42곳,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8곳,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실시 3곳 등 53곳은 경고 처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2곳은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변경신고 미이행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 45곳, 시설의 고장 훼손 방치 6곳 등 51곳은 4681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중 부과금 부과대상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5곳에 대해서는 초과 농도와 기간 등을 산정해 초과배출 부과금 4142만원이 부과됐다.
사업장별로 보면 A사업장은 염화수소를 대기에 초과 배출해 3445만원,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 B사업장 등 3곳 1121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 T-N(총 질소), T-P(총 인)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 C사업장에는 112만원이 부과됐다.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4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3곳, 공공수역 오염행위 1곳, 악취 개선명령 미이행 1곳 등 9곳은 자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시는 올해 1억여 원을 들여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 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고 해마다 백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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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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