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정종윤 2024. 1. 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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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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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건폐율 10%·용적률 25% 상향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천안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난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됐다.

천안시 전경 [사진=천안시]

이에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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