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0일부터 1년간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이찬선 기자 2024. 1.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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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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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대중교통 이용 부상치료비 확대 적용
예산군청 전경./뉴스1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30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사항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 △실버존 사고(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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