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꺼주세요" 어깨 '툭'‥욕설 날아오자 화 못 참고‥
이동경 tokyo@mbc.co.kr 2024. 1. 29. 13:16
영화관람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5월 8일 대전의 한 영화관이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반쯤 영화를 보다가 같은 열의 다른 좌석에 앉은 관람객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가 해당 관람객을 향해 "영화 관람 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자, B씨도 욕설이 섞인 대꾸를 하고 나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두 사람은 영화관 밖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퉜는데,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의자로 B씨의 배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7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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