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30만원→50만원 상향

김종효 기자 2024. 1.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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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기로 했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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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기로 했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임실사랑상품권의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10%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150억원 규모의 발행이 계확된 임실사랑상품권은 지난해 총 170억원이 발행돼 지역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구매는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관내 2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대행점 방문없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관내 11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취약계층 명절 지원금, 외출장병 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다.

심민 군수는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확대와 할인 정책으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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