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 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특별포상금 5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4. 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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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천만 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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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천만 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입니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 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합니다.

같은 병원에 대해 2인 이상 신고 시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합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신고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일반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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