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영화’를 만들었다고?… 티빙·왓챠 되는데 넷플릭스선 못 보는 이유

세종=박소정 기자 2024. 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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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가 100분짜리 영화로 제작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데뷔한다.

공정위는 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를 국내 OTT와 IPTV를 통해 개봉한다고 29일 밝혔다.

배급사 측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까지 개봉을 추진하려 했지만, 수익 창출 금지라는 공정위의 조건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며 "티빙·왓챠 등 국내 OTT에서는 성사됐으나, 모두 무료 콘텐츠로만 방영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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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드라마로 제작했던 ‘공정하지 못한 자’
공정위 대변인실, 100분짜리 영화로 개봉
‘수익 창출 않는다’ 조건 국내 OTT만 수용
“정부 소유 콘텐츠로 수익 창출 전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가 100분짜리 영화로 제작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데뷔한다. 정부가 만든 콘텐츠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영화의 방영은 티빙·왓챠 등 국내 OTT에서는 성사됐으나,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서는 불발됐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계약 조건에 대해 국내 OTT들만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전례가 없었던 탓에 정부 기관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돈을 벌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웹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의 제작 현장. 실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를 국내 OTT와 IPTV를 통해 개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2개의 시즌, 20여편에 걸쳐 웹 드라마를 제작해 연재했다. 편당 조회수가 최대 5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정부 제작 콘텐츠 치고는 호평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이들 웹드라마를 러닝타임 100분짜리 영화로 만들었다. 작품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은 티빙(TVING), 왓챠(Watcha), 유플러스TV(U+TV), BTV, 네이버 시리즈온, 웨이브(Wavve), 지니TV 등 모두 국내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세계 스트리밍 1위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측과도 계약을 타진하려 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급사 측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까지 개봉을 추진하려 했지만, 수익 창출 금지라는 공정위의 조건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며 “티빙·왓챠 등 국내 OTT에서는 성사됐으나, 모두 무료 콘텐츠로만 방영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웹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가 영화화 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공개됨을 알리는 예고편 영상. /유튜브 '공다방' 캡처

다만 공정위가 설정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복무 규정상 공무원 개인이 공무 외에 유튜버 등 활동으로 따로 수익을 창출해선 안 되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재산, 즉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잡혀 국고로 귀속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알파) 규모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행위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면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정부 소유의 콘텐츠나 창작물로 수익을 내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선례가 없어 보수적으로 수익 창출 금지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형태를 띤 국유재산으로 수익을 내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사례는 창작물이란 새로운 영역에 포함된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창작물 형태도 국가 재산에 포함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틀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많은 정부 부처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웹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 중 공정거래위원장실에서의 촬영 모습. /공정위 제공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재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드라마나 영화는 창작물이라는 독특한 사례인 만큼,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의 원작인 웹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는 공정위가 실제 공무원들의 자문을 통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사건 조사 현장과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공정위 대변인실 소속 양벙글 조사관이 메가폰을 잡았다. 실제 공정위 직원들이 다수 특별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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