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도이치모터스 사건, 증거있었다면 지난 정부서 기소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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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며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14억원, 9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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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며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각각 14억원, 9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지난 2023년 2월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3억9000만원, 그 모친인 최은순 여사는 9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원장은 "한톨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것 아니냐"고 답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윤'(반윤석열) 인사였던 만큼 기소를 고의로 안한게 아니라 증거가 없어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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