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육군항공학교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하세요"

정종만 기자 2024. 1.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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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에 있는 논산시 광석면과 노성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들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 지역에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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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9일까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주변 주민 대상
군소음 포털 홈페이지 캡처 화면. 사진=논산시 제공

[논산]논산시는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에 있는 논산시 광석면과 노성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들이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 지역에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 시기, 실 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 후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연무읍 주민들의 사격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요 인사와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4년도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신축비 270억 원을 정부예산에 담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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