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준희 기자 2024. 1.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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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산부들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1일 오전 10시부터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6천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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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마트에 진열된 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임산부들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1일 오전 10시부터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6천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29일 저녁 6시까지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혹은 현재 임산부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3월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쇼핑몰에서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해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에코이몰 누리집(www.ecoemall.com)을 통해 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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