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작

박정호 기자 2024. 1. 29. 12: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해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가구)이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해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가구)이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1.29/뉴스1

pjh203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