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작

박정호 기자 2024. 1. 29. 12: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해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가구)이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해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입양가구)이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1.29/뉴스1

pjh203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