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전국 19번째 ·도 13번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인구 50만명을 2년 연속 초과해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인구 50만명을 2년 연속 초과해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고,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무로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가 됐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미래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이번엔 여자도 군대가야 공무원 채용?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야 한다
- 이재명 "이태원특별법 거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 한동훈 "배현진 음모론 방지 노력…민주당 교훈 얻어야"
-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 가상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45% vs 한동훈 42%
- 尹대통령, 또 '거부권' 초읽기…이태원 유족들은 무릎 꿇고 15900배
- 국민 65% "김건희 특검' 국회서 재의결해야"…尹대통령 '거부권' 역풍?
- "'약자와 동행' 주장하며 '공공성'은 파괴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 3지대 '삼국시대'…'중텐트' 가칭 개혁미래당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