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불법 사용 논란…"3월 철거"

이순철 기자 2024. 1. 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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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인 적환시설을 수년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34㎡ 규모의 음식물 임시 보관시설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해당시설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보관 시설로서의 적법한 규정에 따라 설치가 됐는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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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출물오 확인된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자원순환센터 내 음식물 쓰레기 적환시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인 적환시설을 수년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시가 강동면 임곡리 자원순환센터 내 음식물 쓰레기 임시 보관시설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34㎡ 규모의 음식물 임시 보관시설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시설 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시, 작업자들의 편의을 위해 컨베어밸트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릉시는 이 기간 동안 1일 평균 30톤에서 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한 후 원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시설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보관 시설로서의 적법한 규정에 따라 설치가 됐는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적환시설이란 종량제봉투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2.5톤~5톤 차량으로 수거한 후 반입된 음식물을 밀폐구조의 호퍼에 투입해 스크류 및 슈트로 이송컨테이너에 흘림 없이 직접 적환 후 반출하는 시설이다.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정한 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행위 제한)에 관여하는 법률에 반하여(위법)건축한 결과물을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에 나서야 하는 강릉시에서 건축허가 등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당초 강원도에 음식물 적환시설로 신고를 하고 사용해 왔다"며 "오는 3월에 철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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