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선물세트 전달…사전선거운동 부산 조합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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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부산 한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오흥록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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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해 3월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부산 한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오흥록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의원,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부녀회장 등 7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55만원과 37만여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합원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전 조합장, 비상임감사, 부녀회장 등을 포섭해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며 총 30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또 전 조합장 B씨와 공모해 조합원들과 친분이 깊은 C씨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조합원 D씨에게 상임이사 직을 보장해 줄 것처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치밀하면서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의 욕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소돼 처벌받게 됐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폐기했고,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거나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정황이 많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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