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외계+인 2부’의 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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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외계+인 2부'(감독 최동훈)는 외계인 죄수를 인간의 몸속에 가둔다는 독특한 설정의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안을 뒤쫒던 사람들이 이안을 살해하려고 총알이나 화살을 발사했는데 맞지 않거나 스쳐서 이안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살인죄의 장애미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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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외계+인 2부’(감독 최동훈)는 외계인 죄수를 인간의 몸속에 가둔다는 독특한 설정의 작품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도사, 외계인, 로봇 등이 등장하는 신선한 조합이지만 다소 산만한 면은 아쉽습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듯이 주인공을 살해하려고 하지만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인 이안(김태리 분)을 살해하려고 총이나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만 사망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의도했던 범죄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미수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범죄의 기수라고 말합니다. 즉,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살해하려고 총을 겨누거나 활을 겨누는 것 등이 살인 범죄 실행의 착수이고, 총알이나 화살을 맞고 사망하면 살인죄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수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총이나 활을 겨눴으나 총이나 활을 빼앗긴 경우나 총알이나 화살을 발사했으나 상대방이 피하거나 치명상을 입지 않아서 사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살인죄의 미수가 됩니다.
미수에는 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인 장애미수,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인 중지미수,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인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살인미수도 처벌할 수 있지만,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폭행미수, 명예훼손미수, 모욕미수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장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고, 중지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되는 불능미수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안을 뒤쫒던 사람들이 이안을 살해하려고 총알이나 화살을 발사했는데 맞지 않거나 스쳐서 이안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살인죄의 장애미수가 됩니다. 이안을 살해하려고 활이나 총을 겨눴으나 자발적으로 총이나 활의 발사하는 것을 멈춘 것은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됩니다.
총에 탄환이 장전된 줄 알고 이안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 탄환이 장전되어있지 않아서 발사되지 않아 이안이 사망하지 않는 경우는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됩니다. 탄환이 장전된 것으로 알고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겨눈 것은 살인죄 실행의 착수이고, 위험성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범죄 미수의 대부분은 장애미수입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을 살해하려고 하지만 사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범죄를 멈추는 경우보다 총알을 맞지 않거나 치명상을 입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는 살인죄의 장애미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외계+인 2부’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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