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메스 반도체 기술' 중국에 또 유출…동생 구속 후 형이 추가 범행

이태권 기자 2024. 1. 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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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지난해 5월 B 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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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반도체 세정 장비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해 구속기소된 국내 업체 대표의 친형이 동생의 회사를 넘겨받아 또 다시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임직원 6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며 지난해 5월 B 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2018년 3월부터 3년여간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업체 등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와 범행한 세메스 전 직원 등은 당시 세메스 협력업체에 부탁하거나 세메스에서 퇴직할 때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정 장비 기술 정보와 설계도면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B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조립·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B 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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