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7000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 보다 7000원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0~2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며, 3세 반 수납한도액은 38만 3000원, 4~5세 반은 36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28만 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세 반 10만 3000원, 4~5세 반 8만 4000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0~2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며, 3세 반 수납한도액은 38만 3000원, 4~5세 반은 36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했다.
시는 이날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개최된 '2024년 제1회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28만 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세 반 10만 3000원, 4~5세 반 8만 4000원이다.
다만 시가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1인당 월 9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84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 중 현장학습비만 1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5% 인상한 199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2024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이번엔 여자도 군대가야 공무원 채용?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야 한다
- 이재명 "이태원특별법 거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 한동훈 "배현진 음모론 방지 노력…민주당 교훈 얻어야"
-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 가상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45% vs 한동훈 42%
- 尹대통령, 또 '거부권' 초읽기…이태원 유족들은 무릎 꿇고 15900배
- 국민 65% "김건희 특검' 국회서 재의결해야"…尹대통령 '거부권' 역풍?
- "'약자와 동행' 주장하며 '공공성'은 파괴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 3지대 '삼국시대'…'중텐트' 가칭 개혁미래당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