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

이상호 기자 2024. 1. 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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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로 신청 접수

경기도는 휴게 시설이 없거나 너무 낡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휴게시설 70곳을 개선하기로 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모두 10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1곳 당 최대 2000만∼4000만원으로,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지원으로 개선된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경기도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전화 상담원· 돌봄 상담원·아파트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 대상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이나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이다.

사업 추진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경기도는 “시·군에 따라 지원 규모나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자치단체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장노동자들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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