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 대상…헌재 "합헌"
정래원 2024. 1. 29. 12:27
'문화재 보호구역'과 달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를 경감해주지 않는 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는 최소 50%를 깎아주지만, 성격이 비슷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세제 혜택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은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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