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촉발 최재영 목사 검찰 고발

김기성 기자 2024. 1. 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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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전날 오후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박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 보복차원에서 덫을 놓는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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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2024.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전날 오후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박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 보복차원에서 덫을 놓는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사이의 '7시간 녹취록' 공개로 파장이 일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김 여사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서민위는 의심하고 있다.

서민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방문한 것은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고 가방은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맡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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