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신청자 몰리며 접속 지연

안상우 기자 2024. 1. 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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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입양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자금은 1.6%에서 3.3% 수준의 금리로, 전세자금은 1.1%에서 3% 수준의 금리로 각각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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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과 입양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출신청 사이트에선 1시간에 가까운 대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자금은 1.6%에서 3.3% 수준의 금리로, 전세자금은 1.1%에서 3% 수준의 금리로 각각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이후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KB국민, 신한,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과 함께 1시간에 가까운 대기 시간이 걸려 이용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기덕)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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