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박찬 2024. 1.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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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권추심회사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을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경우 추심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효력이 없는 채권으로 추심하거나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 데도 소비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채권추심회사가 제대로 된 채권을 근거로 추심하는지 꼭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통신요금이나 공사대금, 운송료 등의 상사 채권, 그리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이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민사채권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으로 추심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권추심인이 강제 집행을 언급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증서 같은 분명한 법적 권한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통보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보낸 독촉장이나 녹취 등을 확보한 뒤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현금이나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채권추심인 명의 계좌로 돈을 넣는 경우 이 돈을 가로챌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은 실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변제금 약 1,3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빼돌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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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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