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리 없으면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 못 해"

정래원 2024. 1. 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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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기 기획재정부 고시를 위반해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했더라도 폭리 목적이 없었다면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코로나19 전 이미 영업을 시작했고, 시장 단가와 비슷하게 판매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폭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KF94 마스크 1만2천장을 사무실에 3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코로나19 #마스크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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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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