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확대, 노동문제 타협문화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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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배경을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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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배경을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로 영세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사야 한다”면서 “노사 간 대화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회원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이 국민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올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금 더 진일보한 노동문화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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