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청소년 국대 출신 전직 프로게이머, 병역기피 유죄
한웅희 2024. 1. 29. 12:18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씨는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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